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획득후, 결혼 여부의 변화, 국적 변동, 거주지 변동, 사업장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연장 및 이민국 방문 실사시, 소유 비자의 취소와 함께 추방 행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획득후, 결혼 여부의 변화, 국적 변동, 거주지 변동, 사업장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연장 및 이민국 방문 실사시, 소유 비자의 취소와 함께 추방 행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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