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생존 혹은 시장 확대등의 이유와 함께, 국제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발생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 세금 계산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매출 혹은 이익은 매달 임시적으로 납부, 연말 결산, 지출 혹은 공제의 경우는 연말 정산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멕시코 소득세법은 언급 환율 손익에 대한 세무 영향 및 계산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멕시코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9조에 의하여, 멕시코 페소가 아닌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 손익은 세무상 이자로 계산한다고 정하여져 있다. 즉. 실질적인 지불 및 수령 일시와는 독립적으로, 환율 차익은 이자로 법적 간주하여, 회계상 AR에 표시하고, 세무상 매출 처리, 잠정 소득세 계산되며, 환율 손실은 회계상 AR 에 표시, 세무적인 면에서는 연말 정산시, 공제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 손실의 이자 취급은, 동법 29조 및 31조와 함께 해석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행정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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