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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1: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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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연방 세법, 사회 보험법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 선택은 세무 관련 매출 및 공제, 행정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있어서, Deber (영어, Must)동사를 많이 쓰고, 공제에 있어서, Poder (영어, Can) 동사를 많이 쓰는데, 해당 동사의 해석에 따라,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납세자들에게 법적 영향이 틀리다.


즉, 사법부 상급 법원 (연방 순회 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약, 세무 기관 주체일 경우,  Poder 동사는 의무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 사례가 존재한다.


Época: Novena Época 

Registro: 197908 

Instancia: Segunda Sala 

Tipo de Tesis: Aislad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y su Gaceta 

Tomo VI, Agosto de 1997 

Materia(s): Administrativa 

Tesis: 2a. LXXXVI/97 

Página: 217 


PODER. EL USO DE ESTE VERBO EN LAS DISPOSICIONES LEGALES, NO NECESARIAMENTE IMPLICA UNA FACULTAD DISCRECIONAL.


En el ámbito legislativo el verbo "poder" no necesariamente tiene el significado de discrecionalidad, sino que en ocasiones se utiliza en el sentido de "obligatoriedad", pues en tal hipótesis se entiende como un deber. Sin embargo, no siempre es claro el sentido en el que el legislador utiliza el verbo "poder", por lo que para descubrir la verdadera intención del creador de la ley, los principios filosóficos de derecho y de la hermenéutica jurídica aconsejan que es necesario armonizar o concordar todos los artículos relativos a la cuestión que se trate de resolver, máxime en aquellos casos en que el verbo, por sí solo, no es determinante para llegar a la conclusión de que la disposición normativa en que se halla inserto, otorga una facultad potestativa o discrecional a la autoridad administrativa.


Contradicción de tesis 26/96. Entre las sustentadas por el Segundo Tribunal Colegiado del Sexto Circuito y el Cuarto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Administrativa del Primer Circuito. 21 de mayo de 1997. Unanimidad de cuatro votos. Ausente: Mariano Azuela Güitrón. Ponente: Guillermo I. Ortiz Mayagoitia. Secretaria: Angelina Hernández Hernández.


Nota: Esta tesis no forma jurisprudencia porque no corresponde al criterio que resolvió la contradic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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