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세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중, 할부 판매를 예로 든다면, 2013년까지 할부 판매를 한 경우, 기존 연방 세법 (CFF) 14조, 소득세법 (LISR) 45-E 조항에 의하여, 할부 판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입금된 금액만 매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사항은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할부 판매의 경우에도, 계약과 동시에 (수금과 독립적으로) 법인 매출로 인식되어 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13년말까지 할부 판매를 하고 남은 잔액은 세무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소득세법 과도기 조항 (Transitoria) 및 대통령 령 (Decreto)을 통하여, 납부를 2년 혹은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