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교통 수단 발달 및 용이성, 인터넷 사용 인구수 증가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전에는 서유럽, 호주 및 캐나다, 미국 에 편중되던 이민이, 세계화와 동반하여 한국인들 시선 밖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지는 멕시코도 점차적으로 교민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앞에서 언급된 (캐나다, 미국, 일본등) 나라에 비교하면, 멕시코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 또는 사업때문에 잠시 방문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나라에 해당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사업체 및 개인의 많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멕시코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적으로, 10년 아파트 거주 임대 비용을 생각한다면, 언급 기간동안의 임대 금액으로 대부분 구입이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주택 및 아파트 구입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한국 일반 중소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택 매매시,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경향이 많은 데, 해당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따금씩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n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의하여, 주택 매매 대금이 멕시코 시티 최저 임금의 8,025배 (8,025 x $70.10, 2015년 최저 임금), 즉, $562,552.50 (한국 원화 대략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거래시, 구입자 및 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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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