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수행되고 있는 전자 회계 신고의 국세청에 대한 보고 의무에 대하여, 많은 대기업들, 일부 중견 중소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이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일부 납세자들은 하급 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국세청은 이에 반박(反駁) 헌법 소원 재심에 해당하는 항소 제기 (Recurso de Revision)가 확실하며, 항소 판단은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Atraccion del caso), 사법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장 작성을 함에 있어서, 한국 멕시코 포함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부분을 문제삼는데, 첫번째 부분은 소송의 형식 (Forma), 두번째 부분은 분쟁 쟁점의 법적 근거 (Fondo)라고 할 수 있으며, 세무 행정 소송시, 일반 변호사들은 복잡한 세무 법들때문에 소송의 형식 치중한 나머지, 분쟁 핵심 쟁점을 놓쳐서, 세무 행정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한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세무 분쟁시에는 변호사와 회계사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소송장 작성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전자 회계 보고 의무에 대한 헌법 침해성 판단은 세법 부속령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 및 연방 세법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전자 회계 신고 관련 일부 조항들이 인권을 위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 회계 의무 보고에 대한 헌법 소원은 일부 법인들의 경우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으니, 전문 변호사들과의 개별 상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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