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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69-B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혹은 상품 제공에 대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할 자산, 인원, 제반 시설,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은 법적 무효로 가정하고, 언급 상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였다.


이와 덧붙여, 영수증 제공 (발행) 업체에 대한 국세청 방문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도, 위와 동일한 효과 (영수증 무효, 상행위 미존재)가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멕시코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혹은 물품을 제공받으며, 세무 공제를 위하여 관련 영수증을 받은 업체가 지출된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환급 신청을 하거나, 세무 신고를 하였을 때, 영수증 제공 업체가 무책임하게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세무 주소지를 옮길시, 영수증 제공 받은 업체의 경우, 세무적인 면에서는 비공제로 인한' 소득세 증가, 세무 정정 신고, 회계 정정등이 발생하고, 형사적인 면에서는 세무 포탈 (Defraudacion fiscal) 혐의로 인한 형사적인 면도 발생한다.


(세무 포탈등의 혐의가 있는 사업체들  세무 번호는 현 회계 정보 133번과 연계하여 읽으면 도움이 된다) 


멕시코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법인 설립하고,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제공 받은 다른 법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세무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여만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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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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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국세청 문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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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6.01 Views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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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품을 팔았을...
    Date2015.05.29 Views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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