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몇년사이, 멕시코 행정 당국은 확정되지 않은 미납 세금 및 벌금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 은행 구좌 동결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상 피해입은 당사자는 헌법 소원 (Amparo) 절차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동결 해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은행 구좌 동결 해제 관련하여, 사법부는 의견이 상이(相異), 언급 분쟁 해결 위한 사법부 수장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서 의견 통일위한 판례를 발표하였다.
연방 대법원 판례 (Registro 2008718, 20.03.2015)에 의하면 은행 구좌 동결 해제의 경우,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언급된 사법부 해석이후, 헌법 소원 제기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멕시코의 실무적 사법 체계를 무시한 탁상 행정(卓上行政)적 해석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데, 길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짧지 않은 10년 이상의 YG consulting 법무 회계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법부 수장에 의하여 판단된 판례에 의한 행정 절차를 준수할 시, 회계적 법무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사업체 존폐의 위기 초래 (招來)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공공 주택 조합 (Infonavit), 검찰 (Procuraduria), 지방 세무청등은 위의 판례에 근거하여, 사업체 (법인 및 개인) 이름으로 하여 개설된 은행 구좌 동결에 대하여 사법부 판례 비호하에, 빈번하게 할 것이라 확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