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 진출 국가들은 언급 국가에서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일부 멕시코 진출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에 잘못 기재되어있는 자료, 멕시코 이외 세무 및 법무 법인을 통한 "상식"에 기인한 자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M... 컨설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멕시코 로펌에 의한 비전문적 세무 자문을 진실로 파악하여 오히려 역으로 YG consulting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세무 관한 전문적인 서면 답변을 통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법인은 공증 사무소에 정관 등록일자로부터, 세무 신고 의무를 지니며, 추후 소득 발생 유무에 대한 신고를 매달하여야만 한다. 세무 감사 가능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나,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
또한, 매년 경제부 외국인 투자부에 회사 자본 및 주주 변동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자진 신고를 포함, 벌금이 발생한다.
멕시코 정부 상대 입찰 위한 멕시코내 법인 설립은 각 정부 기관마다 입찰위한 별도의 규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특별히 멕시코 법인 설립없이도 입찰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