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멕시코에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 회계적인 전반적인 컨설팅없이 부분적인 법적인 면만, 혹은 회계적인 면과 고려, 다시 한번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를 통한 정관 변경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멕시코 한인 신문 연재문중에도 언급된 사례인데, 많은 사례들중, 회계 컨설팅 부족으로 인하여 주주 총회를 통하여 정관 개정 (Protocolizacion)을 한 예를 알아보도록 하자.
2014년 설립된 한국 법인이 주주로 참여한 멕시코 독립 법인은, 정관상 멕시코 자본금을 $50,000 페소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멕시코 투자 자금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이상을 차금 (借金) 형식으로 한국으로 부터 빌려왔으며, 언급 차금에 대한 이자 xx %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멕시코 법인은 차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控除)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이를 참고 하지 않을시, 비공제, 이전 5개년 회기년도에 대한 세무 감사로 인한 벌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