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특히 미국과의 국경부근 임가공 (賃加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시행 프로그램 IMMEX, PROSEC, NAFTA 프로그램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및 시행에 있어서 적절한 회계적 법적 컨설팅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설령 프로그램 획득을 받았다는 것이 추후 세무 감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개월전, 프로그램 관련하여 몬테레이 멕시코 법인과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 테마 발표에 있어서 YG consulting 과 상이하여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발표자가 자존심이 상당하여 절대 굽히지 않아서...)...
2014년 이전만 하여도, IMMEX 프로그램 시행 하고 있는 법인이 멕시코에서 재화 구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원천 징수를 하였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IVA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 혜택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지 않는다.
일부 컨설팅 법인들이 국세청 승인 증서 (Certificacion)를 소유하고 있다면, 2015년 이후에도 위와 같이 멕시코 국내 재화 구입에 대한 IVA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회계 자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근거는 이전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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