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품 혹은 물물 교환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방식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의 판매 행위도 이루어질수 있다.
기존 상담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한국 법인은 미국 법인의 제품 A를 구입하고, 해당 구입 제품을 멕시코 법인에 수출한다. 즉, 제품의 출발지는 미국이며, 수입처는 멕시코의 경우, NAFTA 국제 조약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현재 자유 무역 협정 미체결).
답변은 NAFTA 국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멕시코 관세청 발표 2014 국제 무역 편이 조항 (RCGCE, Reglas de Cara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NAFTA 혹은 동일한 성격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재화가 수입된 경우, 무역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입 업체는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세무 감사에 대비하여,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받아야만 한다 (NAFTA, art. 501, No. 3).
ID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