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5년 멕시코는 세무적으로 조금의 변동은 있었으나, 2014년과 비교하여 법적인 변화는 많이 발생2013하지 않았다. 현재, 많은 행정적인 면에서 자동화 (전자 서명, 전자 영수증, 수출입 인터넷 통한 허가등)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재무부 및 기타 행정 부서는 이전과는 틀린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 1월 23일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의하면, 밀수 및 자금 세탁등의 혐의로 통관사 22명에 대한 전자 서명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는 검찰 특수부 (SEIDO, Subprocuraduria Especializada en Investigacion de Delincuencia Organizada)가 하고 있다고 한다.
혐의가 있는 통관사들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Nuevo Laredo, Matamoros, Ciudad Juárez, Mexicali, Manzanillo, Lázaro Cárdenas, Pantaco 이라고 하며, 사건 배경이 되는 발단은 중국 및 홍콩이 출발지인 원단이 주로서, 2014년 10월 14일 관련 조사가 시작하였다고 한다.
언급한 조사 이전에도 2010년 2월 미국 텍사스 라레도 지역에서 발생한 무역 사건 (외국, 미국, 멕시코)으로 조사중이었다고 한다.
멕시코 국세청은 관련 조사를 통하여, 연계된 멕시코 통관사 60 명서 65명정도의 전자 서명이 취소될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앞의 광범위한 조사로 인하여, 해당 통관사를 통하여 수출입을 진행한 회사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도록 바라며, 만약,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경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및 멕시코 주재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증빙 자료 제출등 이의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