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항상 사업 자금, 현금 유동성 문제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멕시코 세금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경우, 일반 세율 16%로 인하여 많은 현금이 국세청에 묶여있다.
이러한 멕시코 내 사업자들의 문제점 혹은 편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많은 편이 사항 (법률)을 발표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정확히 적용되는 사례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onfederación Patronal de la República Mexicana )도 회원들의 해당 불만에 대하여 국세청에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참고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 금액이 상당한 경우, 90%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한 세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