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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04:5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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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용 지출에서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인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12년 12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 의하여, 인턴 계약도 가능하다. 일반직급의 경우, 최대 한달정도 임시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업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고용주 및 직원과의 자유에 따러서 작성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사항이 노동법에 기재되어있으며, 동법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 해당 조항 혹은 계약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갖추어야만 한다.


노동 계약서 서명과 함께, 제한된 기간안에 반드시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조합 (INFONAVIT)에 가입하여야만 하고, 국립 직원 신용 대출에도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는 비자 종류의 전환 및 이민국에 직장 변경 전환 신청, 경우에 따라서 현 비자 제출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도 직원 등록업무를 하고, 또한, 정보 보호 방지 계약서도 구비를 하여야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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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하나라도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및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문제 발생시,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다!, 회계사가 하여야만 하는 업무다! 서로들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결론은 누군가는 해야하는 업무이나 미묘한 차이점때문에 변호사 업무라고 하기도....회계사 업무라고 하기도....


그래서,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동시에 참석 가능케 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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