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내에서 공장(工場)을 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의 경우, Uso de Suelo 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일부, 식당의 경우는 해당 서류를 주류 사업 허가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관이 있긴하나 아주 다른 서류이다.
도시 및 외곽 개발부 (SEDUVI, Secretaria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에서 관리하는 서류로서, 멕시코내 균형적인 발전 (공원, 학교, 정원등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체등을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서류라고 할수 있다.
만약,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주택단지로서 Uso de suelo 허가가 나와있다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