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초중고 방학 기간을 맞아,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한국, 미국등을 방문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중 한명과 동행하지 않고 외국 출입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여행 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한다 (국적 불문).
그러나, 부모 혹은 부모중 한명과 외국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를 이민국에 신청하지 않고 출입국이 가능하다.
간혹, 어머니와 동행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이 틀린 경우가 많아 (한국 전통적으로 아버지 성만 쓰는 경우가 대다수라...) 멕시코 출입국시 언쟁이 발생하고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이러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중 하나를 준비하여 놓는것이 좋지 않나 판단한다.
- 한국에서 스페인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 관계 증명서 (스페인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