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직 근무자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와 노무 계약된 모든 근로자 (한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 포함)는 국적과 관계없이, 취업비자 보유와 무관하게 멕시코 노동법 (LISR)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 해고, 혹은 직원 잘못으로 인한 정당한 해고를 받은 직원은 근속 매년 12일 (최대 최저임금 2배 제한) 임금 상당하는 금액을 근속 수당/정근 수당으로 수령할 권한을 보유한다 (노동법 162조).
근속 수당 (Prima de antiguedad)는 소득세법 (LISR) 93조 XIII 항의거, 매년 90일 UMA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적용될 수 있고,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된다.
즉, 2년 183일 (365일 중 50% 초과 일수: 183일)을 근무한 직원 경우, 계산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3년 x 90 x UMA (2026년 인플레이션 감안 지수 UMA $117.31) = mx$31,673.70
mx$ 31,673.70 금액은 소득세 (ISR) 면세되고, 부가가치세 (IVA)는 과세 대상이 되지않는 관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