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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15:1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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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한인들이 멕시코내 법인 혹은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법률적 세무적 차이가 발생한다.

 

 일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은 유래 및 차이점도 모른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구성원들 법적 권한 및 세무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유한 회사 (R.L DE C.V)는 원래 미국 세법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서부터 미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하며 발생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 (S.A DE C.V)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많이 설립되는 형태이다.

 

 주식 회사는 또한 회사의 설립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법인의 경우는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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