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원자재 수입관련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유예하고, 잠정수입을 허용하는 마킬라, 마킬라도라 명명되는 IMMEX 등록이 잠정 정지되는 사업체명과 등록번호를 연방관보 (DOF)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멕시코 사업체는 450 여개 상당되고 있으며, 동 공지 바탕, 해명 서류 등을 통하여 IMMEX 연장되지 않으면, 기존 잠정수입된 원자재, 반가공재를 특정기간안에 수출되어야만 하고, 국세청 주관되는 부가가치세 유예 혜택도 중지된다.
IMMEX 등록 유지를 위하여 사업체들은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들 중 한개는 매년 익년 5월말까지 총 판매량 및 수출 실적을 경제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