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시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사회 보험(IMSS)에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 직원이 사회 보험에 가입시, 배우자, 자녀들을 비롯 부양 가족들은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도의 사회적 보장 장치는 동성간 결혼시,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해석이 있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 결정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토의되고, 2014년 1월 29일 제2법정에서, 배우자는 동성간의 결혼시에도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동성 배우자도 사회 보험에 가입 가능하게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