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 대부분 예상한 바와 같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23조 개혁후, 시행령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노동법 (LFT) 개혁안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지난 해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발의한 노동법 개혁안을 소개하였는데,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2691
다만, 노동당에서는 대통령 발의한 노동법 69조를 주 중 최소 이틀 유급 휴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시도하였으나, 대통령의 의중과 고용주들 압박을 고려한 여당 (Morena)의 비협조때문에, 1주일 중 최소 하루 휴무안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올해는 기존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이 감소되는 관계, 직원의 효율적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고민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직원 주중 최대 근무시간 감소에 상응하는 고용주 부담 연방 사회보험금, 주택공사금과 자치주 Salary tax 등 재무적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의 방법을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