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중소 법인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많이 행하고 있다. 해당 사항들은 경험상 두가지 이유중 하나로서 많이 행하여 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형사적 문제 가능성 소지가 희박하고, 문제 발생시, 단순히 다른 법인을 만들거나 멕시코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목적인 경우
- 세법등에 무지한 변호사 혹은 무책임적인 회계사에 의한 자문에 의한 경우
최근에도 세금등의 문제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발생한 한국분이 계셨는데, 참고로, 한국과 멕시코 국세청간에는 세무 정보 교환 국제 조약이 맺어져 있으며, 범죄 인도 국제 조약도 체결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만들시, 회사 대표 (Administrador Unico)는 많은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례하여 많은 책임도 가지고 있다. 즉, 세무적 문제가 발생시, 자신의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니고 있다는 소리이며, 정관상 어떤 권한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동시에 비례하여 소유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다 문제 발생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주의하여야만 할것이다.
아래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잘못된 자문에 의하여 (변호사 및 회계사의 비전문적 조언)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벌금등의 세무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한인 중소법인들이 행하는것처럼,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사업행위를 함.
형사 서류 번호 76/2011, 에 의하여, 법인 대표는 구속 영장을 통하여 형사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