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 업무도 대략 10여년을 거치다 보니, 채무 회수를 위하여 법원을 경우, 의뢰인 상대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압류시, 대부분의 경우는
- 압류 집행의 일시 정지
- 압류 진행되는 재산이 제 3자의 것
-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되었다
- 수표등의 채권 발행
- 압류 진행되는 제품 혹은 상품을 가져갈 경우 파산
- 소송 채무 금액이 실질적인 채무 금액과 일치하지 않다
- 인간적인 호소
등등 많은 이유를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변호사의 직업은 의뢰인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를수 밖에 없기때문에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의뢰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는한, 법원 압류 명령서 중지 혹은 기각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즉, 전적으로 의뢰인의 지시를 우선하기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들을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의뢰인에게 호소하여야만 한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법원 소송의 기각 혹은 합의에 따른 사항을 담당 변호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요청을 하고 서명을 받아놓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