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말을 맞이하여, 법률 부문,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410월초 대통령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임기중 국민들과 100개 공약들을 약속하였고,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는 이들 중 6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에 바탕하여, 지난 123일 대통령은 국회 상원에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LFT[1]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 의거,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고, 생산성 저하 및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93564일 채택, “47호 주 40시간 협약Convenio 47 sobre la Semana de cuarenta Horas에 따른 근로자 복지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2OECD발표 바탕, 세계 각국 등을 언급하며, 연중 근무 시간 및 시간 당 국내총생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중 1,799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USD$ 107.3 국내총생산 기여, 독일, 1,343시간, USD$ 106.46, 대한민국 1,872시간, USD$ 121.26 각각 통계되는데, 멕시코는 연중 2,207 시간근무하고, 효율측면 USD$ 92.4 됨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1931828일 공표 노동법 상, 주중 48시간 수정에 있어서, 입법취지 총 50장 구성 문서는, 주중 40시간 필요 정당성을 구구절절 사유하고 있는데,  개혁된 노동법 10개 조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조항으로,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종속되는 임금 수령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초, 노무 관계에 있어서 종속이 핵심된다는 대법원 판례 R.D.242745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      58: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업무하는 행위를 뜻하고, 노사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59: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40 시간 개혁되었다.

 

기존 조항은 노사 상호합의 바탕, 토요일 오후등 휴식을 위하여,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이 기재되었었다.

 

·      61: 기존 하루 최대máxima 근무 시간은 일반 8시간, 저녁 7시간, 복합 7시간 반에 있던 것에서 최대라는 용어를 생략하였다.

 

일반 근로시간

6:00 AM ~ 8:00 PM

저녁 근로시간

8:00 PM ~ 6:00 AM

복합 근로시간

저녁 근로시간 3시간 반 미만 경우*

* 3시간 반 이상되면, 저녁 근로시간으로 해석

 

·       66: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아래를 참고해야만 한다;

 

ü  잔업 시간은 주중 최대 12 시간까지 바탕;

Ø  주중 최대 4

Ø  하루 최대 4시간

Ø  잔업 시간당 임금은 정상 시간 당 임금 대비 100 % 지급

 

·      67: 66조에서 잔업 시간 경우, 정상보다 100 % 지급됨이 서술됨에 따라, 기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던 67조는 삭제되었다.

 

·      68: 고용주는 직원 의사에 반하여, 주 중 최대 4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12시간을 초과한 잔업 시간 경우, 정상 시급 대비 200 % 증가 시급 지급되고, 동 잔업시간은 주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잔업 시간 포함, 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주중 최대 근무 시간 40 시간 + 정상 시급 대비 100 % 인상되는 12시간 + 정상 시급 대비 200 %되는 4시간 =  56 시간

 

이는 기존 주중, 주간 기준, 최대 48 시간 근무 바탕, 잔업 시간 9시간에 대한 100 % 시급 인상 적용, 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200 % 시급 인상 대법원 판례: 2a./J. 90/2013 (10a.)과는 구별되고, 정상 주중 근무 48시간과 잔업 시간 9시간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200 % 인상된 시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한 발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20187월 대법원 판례Tesis: 2a./J. 76/2018 (10a.) 의거, 자잘한 시간을 통합하여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 20분 잔업, 화요일 잔업 10, 목요일 30분 잔업하였다고 가정시, 월화목 합산하여 60, 1시간 잔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18년 판례라고 할 지라도, 맥락을 보았을 때, 확정 예상되는 노동법 개혁안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69: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기존 직원은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즐길수 있다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선사하는 혜택 차원이었다면, 변경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의무로 뉘앙스를 수정한 것이다.

 

·      71: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à근로하는 사람은와 같이 명칭을 순화하여,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      132: 고용주 의무가 열거된 조항으로, XXXIV항 추가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전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상대 고용주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조항을 추후 공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10개 노동법 수정안이 법적 발효됨에 있어서 과도기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v  202651일 노동절부터 유효

v  59조에 의한 주중 최대 40시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점진적 시행함으로써, 고용주에 의한 적응 시간 제공

 

주중 최대 근무시간

2026

48

2027

46

2028

44

2029

42

2030

40

 

v  66조 잔업시간 최대12 시간 관련 점진적 시행

 

주중 최대 잔업시간

2026

9

2027

9

2028

10

2029

11

2030

12

 

v  132, 노동부에 의한 세부 조항은 202711일부터 시행

 

v  주중 근무 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및 복지혜택 축소시, 엄중 대응

 

기본적으로, 직원들48시간 정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는40 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 8시간 근무는 정상 시급 대비 100 % 상승 à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험청IMSS 및 주택공사Infonavit 부담분 증가 à 자치주 1.0 % ~ 4% 상당하는 임금세ISN, ISRTP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노동법 개혁 발의안은 통과후, 국회 하원에서 투표 통과,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발표로부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모두 법적 효력 적용된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 점유한 관계, 약간의 다듬질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는 99 %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관보 공표시, 추후, 현재 서류를 보강하여 YG consulting® 홈페이지 공지 예정).

 

YG consulting® 현재 자료는 멕시코 한인 투자 업체들 상대 재능 기부 목적 작성된 것으로, 아래가 참고될 수 있다;

 

ü  무단전제 안금지

ü  재배포 안금지

ü  AI 데이터 활용 안금지

ü  저자 삭제 안금지

ü  편집 안금지

ü  하여튼 안금지

ü  어찌됫든 안금지

 

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궁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ü  무씩하기 짝이 없는 궁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계몽령을 시전하시고, 손바닥에 왕을 새겨 정적을 향해 장풍을 펼쳐보이시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실 잠재력과 쏘맥을 말아마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숙취로 가짜 출근을 남발하셨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대통령 국회발의안 첨부)


[1] Ley Federal del Trabajo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4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하루 임금 $200페소를 받는 철수는 아리까리 R.L de C.V에서 열심히 1년간을 일하였으며, 회사로부터의 6일간의 법정 최소 휴가를 받아서 가까운 아카풀코 (Acapulco)에서 해수욕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철수는 휴가전...
    Date2012.05.02 Views3431
    Read More
  2.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3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수첩을 판매하는 바까요 S.A de C.V에서 근무하는 잔야욱양 (하는 일은 없고 입만 살아있으며, “일반은 없다”라는 책의 표절 의혹이 상당히 농후한 종업원으로서 매주 수요일 휴식을 취함)은 12월 25일 수요일이 자신이 주...
    Date2012.04.26 Views3880
    Read More
  3.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2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앞의 예제와 연결하여 병태는 연말(年末) 대목을 맞아서, 사업주인 미국인이 대목 동안만 화요일날도 쉬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뼛속까지 친미(親美)이며 친기업(親企業)인 병태는 기꺼이 도와준다고 하였을 때...
    Date2012.04.19 Views3687
    Read More
  4.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1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미국인이 사업주(事業主)로 있는 숭구리 당당,S.A de C.V에서 근무하는 직원 병태는 수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화요일날 쉰다. 일급은 $ 600 peso이다. 이러한 경우, 주급은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급 60...
    Date2012.04.13 Views4061
    Read More
  5. 노동법: 연중 휴무 (年中休務)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동법(LFT) 74조에서는 의무(義務)적인 연중 휴무의 날짜에 대하여 언급(言及)을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06년 노동법의 개정(改定)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되었다. 예를 들면, 제헌절 2월5...
    Date2012.04.13 Views4829
    Read More
  6. 노동법: 노동자의 일정 기간 동안에대하여 동종 업계 금지에 대한 조항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지방도시에서 사업체 가나다를 경영하고 있는 홍길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행하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
    Date2012.03.28 Views3988
    Read More
  7. 멕시코 주요 투자법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주요 투자법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
    Date2012.03.22 Views4020
    Read More
  8. 멕시코 노무 관리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노무관리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
    Date2012.03.22 Views4583
    Read More
  9. 멕시코에서의 노동조합 (Sindicat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의 크기 혹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올것이다(?). 노동조합은 크게 보면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가있다. I. 법적인 면: 직종별 조합 (G...
    Date2012.03.21 Views4742
    Read More
  10. 약속 어음의 발행 (Pagare) 및 소송 (Juicio)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업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채무(債務)관계는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이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나! 못 믿나?" "바로 갚을 게!"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xx일까지 갚을 께!"...
    Date2012.03.20 Views11196
    Read More
  11.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월급(Salario)

    스페인어로 월급에 대하여는 Sueldo 와 Salario 라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Sueldo 라는 표현은 지식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매 15일 혹은 매달마다 지불하는 임금을 뜻하며, Salario 의 경우에는 단순직에 종사하는 노동...
    Date2012.03.19 Views33656
    Read More
  12. 법인 설립 공증 (Notaria)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책임 회사 S. de R.L de C.V)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를 통하게끔 되어있다. 공증 사무소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
    Date2012.03.14 Views5600
    Read More
  13. 세무 회계에 대한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Director) 및 주주에 대한 책임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주식 회사 (R.L de C.V)로 설립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 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회사 설립의 최소자본금 (Capital minimo)을 없앤다고 공포는 하...
    Date2012.02.27 Views7047
    Read More
  14. 직원에 대한 회사의 소득 배분 (PTU) 관련 헌법 소원(Amparo)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6조를 적용하여, 배당금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 empresa) 10%를 계산한것과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를 적...
    Date2012.02.19 Views4790
    Read More
  15. 관세청(Aduana)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상표(Marca) 보호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상표가 등록되어있는 자의 경우는, 자신의 상표를 도용(盜用)한 상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경우,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未然)에 ...
    Date2012.02.17 Views4497
    Read More
  16. 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고려할 사항

    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연락 사무소, etc) 자본금의 형태 (고정 및 변동자산) 및 자본금 멕시코내 대표의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FM3, FM2) 소유 여부 회사의 소재지 회사명 ...
    Date2012.02.14 Views4708
    Read More
  17.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최저 임금

    멕시코의 경우, 지역별로 A,B,C로 구별하여, 각 지역별로 대략적으로 2페소 (한국돈 200원정도)차이로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외진 시골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 2012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4.2...
    Date2012.02.01 Views4893
    Read More
  18. 연말 상여금 (Aguinaldo)

    I.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적인 측면(側面) 연말 상여금(Aguinaldo)에 대한 정의(正義)는 노동법(LFT),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사회 보험법(LSS, Ley del Seguro Social)등에서 어떠한 것이다! 라고 특별히 규...
    Date2012.01.29 Views8921
    Read More
  19.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직원 휴무(休務)에 대한 고찰 (考察)

    이전 연재문들에서 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에 대한 상급 법원 (3°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de Trabajo del Primer Circuito) 판례(Jurisprudencia) 분석 및 영향, 그리고,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편...
    Date2012.01.29 Views5164
    Read More
  20.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

    멕시코에는 2012년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태반(太半)이다. 대부분이 기존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들이 해왔던 경험 (~~카더라! 통신)을 기반(基盤)으로 노동...
    Date2012.01.29 Views62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