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말을 맞이하여, 법률 부문,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410월초 대통령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임기중 국민들과 100개 공약들을 약속하였고,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는 이들 중 6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에 바탕하여, 지난 123일 대통령은 국회 상원에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LFT[1]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 의거,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고, 생산성 저하 및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93564일 채택, “47호 주 40시간 협약Convenio 47 sobre la Semana de cuarenta Horas에 따른 근로자 복지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2OECD발표 바탕, 세계 각국 등을 언급하며, 연중 근무 시간 및 시간 당 국내총생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중 1,799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USD$ 107.3 국내총생산 기여, 독일, 1,343시간, USD$ 106.46, 대한민국 1,872시간, USD$ 121.26 각각 통계되는데, 멕시코는 연중 2,207 시간근무하고, 효율측면 USD$ 92.4 됨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1931828일 공표 노동법 상, 주중 48시간 수정에 있어서, 입법취지 총 50장 구성 문서는, 주중 40시간 필요 정당성을 구구절절 사유하고 있는데,  개혁된 노동법 10개 조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조항으로,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종속되는 임금 수령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초, 노무 관계에 있어서 종속이 핵심된다는 대법원 판례 R.D.242745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      58: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업무하는 행위를 뜻하고, 노사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59: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40 시간 개혁되었다.

 

기존 조항은 노사 상호합의 바탕, 토요일 오후등 휴식을 위하여,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이 기재되었었다.

 

·      61: 기존 하루 최대máxima 근무 시간은 일반 8시간, 저녁 7시간, 복합 7시간 반에 있던 것에서 최대라는 용어를 생략하였다.

 

일반 근로시간

6:00 AM ~ 8:00 PM

저녁 근로시간

8:00 PM ~ 6:00 AM

복합 근로시간

저녁 근로시간 3시간 반 미만 경우*

* 3시간 반 이상되면, 저녁 근로시간으로 해석

 

·       66: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아래를 참고해야만 한다;

 

ü  잔업 시간은 주중 최대 12 시간까지 바탕;

Ø  주중 최대 4

Ø  하루 최대 4시간

Ø  잔업 시간당 임금은 정상 시간 당 임금 대비 100 % 지급

 

·      67: 66조에서 잔업 시간 경우, 정상보다 100 % 지급됨이 서술됨에 따라, 기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던 67조는 삭제되었다.

 

·      68: 고용주는 직원 의사에 반하여, 주 중 최대 4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12시간을 초과한 잔업 시간 경우, 정상 시급 대비 200 % 증가 시급 지급되고, 동 잔업시간은 주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잔업 시간 포함, 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주중 최대 근무 시간 40 시간 + 정상 시급 대비 100 % 인상되는 12시간 + 정상 시급 대비 200 %되는 4시간 =  56 시간

 

이는 기존 주중, 주간 기준, 최대 48 시간 근무 바탕, 잔업 시간 9시간에 대한 100 % 시급 인상 적용, 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200 % 시급 인상 대법원 판례: 2a./J. 90/2013 (10a.)과는 구별되고, 정상 주중 근무 48시간과 잔업 시간 9시간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200 % 인상된 시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한 발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20187월 대법원 판례Tesis: 2a./J. 76/2018 (10a.) 의거, 자잘한 시간을 통합하여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 20분 잔업, 화요일 잔업 10, 목요일 30분 잔업하였다고 가정시, 월화목 합산하여 60, 1시간 잔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18년 판례라고 할 지라도, 맥락을 보았을 때, 확정 예상되는 노동법 개혁안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69: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기존 직원은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즐길수 있다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선사하는 혜택 차원이었다면, 변경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의무로 뉘앙스를 수정한 것이다.

 

·      71: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à근로하는 사람은와 같이 명칭을 순화하여,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      132: 고용주 의무가 열거된 조항으로, XXXIV항 추가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전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상대 고용주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조항을 추후 공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10개 노동법 수정안이 법적 발효됨에 있어서 과도기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v  202651일 노동절부터 유효

v  59조에 의한 주중 최대 40시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점진적 시행함으로써, 고용주에 의한 적응 시간 제공

 

주중 최대 근무시간

2026

48

2027

46

2028

44

2029

42

2030

40

 

v  66조 잔업시간 최대12 시간 관련 점진적 시행

 

주중 최대 잔업시간

2026

9

2027

9

2028

10

2029

11

2030

12

 

v  132, 노동부에 의한 세부 조항은 202711일부터 시행

 

v  주중 근무 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및 복지혜택 축소시, 엄중 대응

 

기본적으로, 직원들48시간 정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는40 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 8시간 근무는 정상 시급 대비 100 % 상승 à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험청IMSS 및 주택공사Infonavit 부담분 증가 à 자치주 1.0 % ~ 4% 상당하는 임금세ISN, ISRTP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노동법 개혁 발의안은 통과후, 국회 하원에서 투표 통과,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발표로부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모두 법적 효력 적용된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 점유한 관계, 약간의 다듬질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는 99 %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관보 공표시, 추후, 현재 서류를 보강하여 YG consulting® 홈페이지 공지 예정).

 

YG consulting® 현재 자료는 멕시코 한인 투자 업체들 상대 재능 기부 목적 작성된 것으로, 아래가 참고될 수 있다;

 

ü  무단전제 안금지

ü  재배포 안금지

ü  AI 데이터 활용 안금지

ü  저자 삭제 안금지

ü  편집 안금지

ü  하여튼 안금지

ü  어찌됫든 안금지

 

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궁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ü  무씩하기 짝이 없는 궁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계몽령을 시전하시고, 손바닥에 왕을 새겨 정적을 향해 장풍을 펼쳐보이시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실 잠재력과 쏘맥을 말아마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숙취로 가짜 출근을 남발하셨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대통령 국회발의안 첨부)


[1] Ley Federal del Trabajo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형법: 전문직군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의사, 의사, 건축가등) 사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년 넘게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사례를 접한다. 그중에서 일부 전문직군 관련 형사 업무도 일부 보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내에서 전문직 관련 업무를 일반 대중 상대하는 경우, 반드시, 멕시코내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
    Date2016.01.19 Views1928
    Read More
  2. 노동법: 노무 소송 중 합의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무 소송에 대한 걱정도 비례하여 많아지는 데, 이는 하기와 같은 사항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을 하다가, 몇달 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해고 관련 소송장 통보 - 서로...
    Date2016.01.19 Views2148
    Read More
  3. 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주주 및 위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일반 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유한 회사), 최소 2인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 2인은 개인 개인, 개인 법인, 혹은 법인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국 본사가 투자된 경우, 한국 법인이 99%, 멕시코 법...
    Date2016.01.08 Views2103
    Read More
  4. 상법: 채무 관련 재산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행위를 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속 어음, 수표등과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 행위를 지속하는 데, 이와 같은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속 어음 작성 혹은 공증 사무소에서의 담보 계약서 작...
    Date2015.12.07 Views1260
    Read More
  5. 상법: 멕시코 은행 구좌 개설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 공제, 현금 규제, 자금 흐름 용이성 등 많은 이유로, 법인 및 개인은 멕시코에 은행 구좌를 개설한다. 멕시코의 경우,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계좌 개설이 제각각인데; 개인 구좌의 경우, 일부 은행은 멕시코 관광 비자만으...
    Date2015.12.02 Views2147
    Read More
  6. 상법: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가능성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 및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여러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전에는 주로; -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 베트남, 중국, 미얀마등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
    Date2015.11.23 Views1449
    Read More
  7. 노동법: 직원 잔업 시간에 대한 증빙 의무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상급 법원중의 하나인 연방 순회 법원 발표 판례에 의하면, 직원 잔업 (horas extras) 근무 시간이 1주일 9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 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관련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
    Date2015.11.05 Views1692
    Read More
  8. 행정법 (세법): 연방 대법원 판단에 의한 행정 제고 제기 의무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사법부 수장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발표된 판례 (Jurisprudencia) 원인, 많은 토의 및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의 주요 골자는 " 행정 제고 (RR, Recurso de Revocacion) 기간중, 증빙 자료로 제출되지...
    Date2015.10.27 Views1519
    Read More
  9. 상법: 멕시코 국내 상행위시, 수표 취급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물품 혹은 제품 매매시, 점차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장소 (특히, 재래 시장)에서 현금 사용이 보편화되어있다. 멕시코 불안정 사회면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표 혹은 계좌 이체를 통...
    Date2015.10.07 Views2201
    Read More
  10. 노동법: 고용주와 직원간의 계약 종료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후반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고용주를 위하여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혹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쟁 발생시,...
    Date2015.10.02 Views2513
    Read More
  11. 이민법: 비자 수속중 외국 출입국시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수속중, 다른 외국으로 한시적으로 출국 및 멕시코 입국하는 경우,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출입국이 허락된다. 이를 위하여는 반드시, 비자 수속중인 이민국에 임시 출입국증 (Permiso de salida y entrada) 요청을 하고, 출...
    Date2015.10.01 Views2377
    Read More
  12. 민법: 멕시코 부동산 판매 관련 재산 분할 에 대한 한국 결혼 제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혼인시, 재산 분배 관련하여, 배우자 개개인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Separacion de bienes) 혹은 50%, 50%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 (Sociedad conyugal o Bienes mancomunados)가 있다. 멕시코에서 결혼시, 특별...
    Date2015.09.30 Views2644
    Read More
  13. 노동법: 임신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여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여직원이 사회 보험 (IMSS) 가입되어있다면, 태아 출생 전후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이 들어있다...
    Date2015.09.30 Views2201
    Read More
  14. 이민법: 비자 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 (Notificacion de cambio ante migr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획득후, 결혼 여부의 변화, 국적 변동, 거주지 변동, 사업장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변경 신고...
    Date2015.09.29 Views2378
    Read More
  15. 행정부 산하 관청의 개인 관련 공문 취소시 헌법의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부의 경우, 법률 해석이 컨설팅 업체마다 종종 상이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관련 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음으로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 ...
    Date2015.09.27 Views2270
    Read More
  16. 멕시코 공문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유리한 행정부 공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공문 발부 기관 및 기관장의 권한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공문이 법에 위반하여 발부된 경우, 행정부는 관련 공문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
    Date2015.09.11 Views2800
    Read More
  17. 직원 100 명 혹은 300 명 이상시 진료소, 병원의 설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04조에서는 고용주 (Patron)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해당 노동법 50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I. 사업장에 응급 구조 약품을 상비하고, 해당 약품 사용 가능 인원 교...
    Date2015.09.04 Views2864
    Read More
  18. 멕시코 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단독 주택) 구입 혹은 판매시 고려할 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교통 수단 발달 및 용이성, 인터넷 사용 인구수 증가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전에는 서유럽, 호주 및 캐나다, 미국 에 편중되던 이민이, 세계화와 동반하여 한국인들 시선 밖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
    Date2015.08.24 Views4015
    Read More
  19. 멕시코 임차 관련 용익권 (用益權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용익권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使用收益)하는 물권이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을 발생케 하는 용익물권 · 임차권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일종의 인역권(人役權)으로서 구민법...
    Date2015.08.22 Views3414
    Read More
  20.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열람 가능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200.38.163.178/sjfsist/%28F%285dNDcC0oMytMU-sSj29gyrcjWbWMcqc1Z_gSWfoYqUWrTHZoaSYLl8_tC5MvotqOSc9ziDl6ur5ia3UFsMdIi3h8dq9j221F4_TC-cDnwLdYgJGcU6suX8lweL7BTFci6rg89tZmXfh_jUNa9haiOuio5ms98-ASi-RAU2E3TA81%29...
    Date2015.08.17 Views261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