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말을 맞이하여, 법률 부문,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410월초 대통령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임기중 국민들과 100개 공약들을 약속하였고,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는 이들 중 6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에 바탕하여, 지난 123일 대통령은 국회 상원에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LFT[1]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 의거,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고, 생산성 저하 및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93564일 채택, “47호 주 40시간 협약Convenio 47 sobre la Semana de cuarenta Horas에 따른 근로자 복지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2OECD발표 바탕, 세계 각국 등을 언급하며, 연중 근무 시간 및 시간 당 국내총생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중 1,799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USD$ 107.3 국내총생산 기여, 독일, 1,343시간, USD$ 106.46, 대한민국 1,872시간, USD$ 121.26 각각 통계되는데, 멕시코는 연중 2,207 시간근무하고, 효율측면 USD$ 92.4 됨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1931828일 공표 노동법 상, 주중 48시간 수정에 있어서, 입법취지 총 50장 구성 문서는, 주중 40시간 필요 정당성을 구구절절 사유하고 있는데,  개혁된 노동법 10개 조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조항으로,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종속되는 임금 수령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초, 노무 관계에 있어서 종속이 핵심된다는 대법원 판례 R.D.242745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      58: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업무하는 행위를 뜻하고, 노사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59: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40 시간 개혁되었다.

 

기존 조항은 노사 상호합의 바탕, 토요일 오후등 휴식을 위하여,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이 기재되었었다.

 

·      61: 기존 하루 최대máxima 근무 시간은 일반 8시간, 저녁 7시간, 복합 7시간 반에 있던 것에서 최대라는 용어를 생략하였다.

 

일반 근로시간

6:00 AM ~ 8:00 PM

저녁 근로시간

8:00 PM ~ 6:00 AM

복합 근로시간

저녁 근로시간 3시간 반 미만 경우*

* 3시간 반 이상되면, 저녁 근로시간으로 해석

 

·       66: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아래를 참고해야만 한다;

 

ü  잔업 시간은 주중 최대 12 시간까지 바탕;

Ø  주중 최대 4

Ø  하루 최대 4시간

Ø  잔업 시간당 임금은 정상 시간 당 임금 대비 100 % 지급

 

·      67: 66조에서 잔업 시간 경우, 정상보다 100 % 지급됨이 서술됨에 따라, 기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던 67조는 삭제되었다.

 

·      68: 고용주는 직원 의사에 반하여, 주 중 최대 4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12시간을 초과한 잔업 시간 경우, 정상 시급 대비 200 % 증가 시급 지급되고, 동 잔업시간은 주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잔업 시간 포함, 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주중 최대 근무 시간 40 시간 + 정상 시급 대비 100 % 인상되는 12시간 + 정상 시급 대비 200 %되는 4시간 =  56 시간

 

이는 기존 주중, 주간 기준, 최대 48 시간 근무 바탕, 잔업 시간 9시간에 대한 100 % 시급 인상 적용, 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200 % 시급 인상 대법원 판례: 2a./J. 90/2013 (10a.)과는 구별되고, 정상 주중 근무 48시간과 잔업 시간 9시간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200 % 인상된 시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한 발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20187월 대법원 판례Tesis: 2a./J. 76/2018 (10a.) 의거, 자잘한 시간을 통합하여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 20분 잔업, 화요일 잔업 10, 목요일 30분 잔업하였다고 가정시, 월화목 합산하여 60, 1시간 잔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18년 판례라고 할 지라도, 맥락을 보았을 때, 확정 예상되는 노동법 개혁안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69: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기존 직원은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즐길수 있다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선사하는 혜택 차원이었다면, 변경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의무로 뉘앙스를 수정한 것이다.

 

·      71: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à근로하는 사람은와 같이 명칭을 순화하여,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      132: 고용주 의무가 열거된 조항으로, XXXIV항 추가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전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상대 고용주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조항을 추후 공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10개 노동법 수정안이 법적 발효됨에 있어서 과도기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v  202651일 노동절부터 유효

v  59조에 의한 주중 최대 40시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점진적 시행함으로써, 고용주에 의한 적응 시간 제공

 

주중 최대 근무시간

2026

48

2027

46

2028

44

2029

42

2030

40

 

v  66조 잔업시간 최대12 시간 관련 점진적 시행

 

주중 최대 잔업시간

2026

9

2027

9

2028

10

2029

11

2030

12

 

v  132, 노동부에 의한 세부 조항은 202711일부터 시행

 

v  주중 근무 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및 복지혜택 축소시, 엄중 대응

 

기본적으로, 직원들48시간 정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는40 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 8시간 근무는 정상 시급 대비 100 % 상승 à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험청IMSS 및 주택공사Infonavit 부담분 증가 à 자치주 1.0 % ~ 4% 상당하는 임금세ISN, ISRTP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노동법 개혁 발의안은 통과후, 국회 하원에서 투표 통과,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발표로부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모두 법적 효력 적용된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 점유한 관계, 약간의 다듬질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는 99 %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관보 공표시, 추후, 현재 서류를 보강하여 YG consulting® 홈페이지 공지 예정).

 

YG consulting® 현재 자료는 멕시코 한인 투자 업체들 상대 재능 기부 목적 작성된 것으로, 아래가 참고될 수 있다;

 

ü  무단전제 안금지

ü  재배포 안금지

ü  AI 데이터 활용 안금지

ü  저자 삭제 안금지

ü  편집 안금지

ü  하여튼 안금지

ü  어찌됫든 안금지

 

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궁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ü  무씩하기 짝이 없는 궁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계몽령을 시전하시고, 손바닥에 왕을 새겨 정적을 향해 장풍을 펼쳐보이시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실 잠재력과 쏘맥을 말아마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숙취로 가짜 출근을 남발하셨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대통령 국회발의안 첨부)


[1] Ley Federal del Trabajo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회사법: 멕시코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공증 (Protocoliz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자본금 증자 (Aumento de Capital)에 있어서,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 작업 (Protocol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상황이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는...
    Date2017.03.09 Views991
    Read More
  2. 이민법: 여권 변경시 이민국 비자 영향, 초청장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류 중, 여러 이유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분실 및 도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자 도장 인쇄될 여권 페이지 부족등)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때, 기존 여권 보유 중, 발부 받은 멕시코 플라스...
    Date2017.03.08 Views991
    Read More
  3. 이민법: 이민 서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5년말까지는 멕시코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접수증에 서류 번호 및 비밀 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당 번호를 통하여 멕시코 이민국 시스템 (하기 멕시코 이민국 이메일에서 enlace. 클릭시 이동) 에...
    Date2017.01.04 Views4299
    Read More
  4. 이민법: 외국 출장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비자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0조 의거, 외국 출장 혹은 여행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만기일로부터 55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입국, 입국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비자의 정상...
    Date2017.01.03 Views1252
    Read More
  5.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준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
    Date2016.12.23 Views1864
    Read More
  6.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정관 내용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
    Date2016.12.22 Views2897
    Read More
  7. 채권 채무: 담보 설정 부동산 압류시, 진행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Txxxx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로 하여 US $xxx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호간 체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소송 진행을 Txxxx 소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법적 통...
    Date2016.12.21 Views1076
    Read More
  8.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1 인 주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15일부터, 보통 2인 이상 주주를 통하여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이, 1인 주주를 통하여 설립 가능하게끔 되었다. 해당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하려는 1인 주주가 국세청을 통한 전자 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Date2016.12.19 Views1137
    Read More
  9. 노동법: 사업장내 부당 대우 관련 고소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
    Date2016.12.19 Views1365
    Read More
  10.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개인간 중고 자동차 매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교 기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하여 알게된 지인들간, 공공연히 거래되는 현금을 통한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적 세무적 두가지 이슈가 관계된다. - 회계 세무적 이...
    Date2016.12.09 Views1216
    Read More
  11. 노동법: 임신부 직원 직장 복귀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
    Date2016.12.08 Views945
    Read More
  12. 헌법, 세법: 직원 관련 지출 제한 공제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법 개혁과 함께 일부 비헌법적 요소들이 소득세법을 포함한 많은 세법들에 포함되었다.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우려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있어...
    Date2016.11.04 Views1187
    Read More
  13. 채권 채무법 및 소득세법: 약속 어음 및 수표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발생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법인은 현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채권 발생시, 매출 인식을 하고, 해당 매출 대비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관련 채권을...
    Date2016.10.28 Views1180
    Read More
  14. 회사법: 회사 설립 자격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메일 상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 회사 설립 자격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멕시코에서는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회사 설립 자격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변...
    Date2016.10.26 Views1295
    Read More
  15. 이민법: 사전 멕시코 비자 필요 국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국가들의 경우, 관광 입국이라고 할지라도, 멕시코 입국전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예외적으로, 미국 비자 소유자의 경우, 해당 국가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비자는 면제하여 준다. AAfganistánAntigua y BarbudaArm...
    Date2016.10.21 Views8496
    Read More
  16. 이민법: 여러 이민 서류 접수시, 서류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소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러한 사소한 것이 큰 법적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극히 작은 실수가 일명 "Know-How"로 여러 업체들 (로펌, 회계 사무소, 컨설팅 사무소등)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많이 ...
    Date2016.10.19 Views1226
    Read More
  17. 세법: 2017 년 세무 소송법 (LFPCA) 개혁안 국회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연방 행정부는 국회에 세무 소송법 (LFPC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Contencioso Administrativo)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개혁안 중,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 소송장에서 형식이 아닌 중요 핵심 사항만 (Resol...
    Date2016.10.07 Views1237
    Read More
  18. 노동법 민법 상법 행정법: 통보의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민법, 상법 및 행정법등의 법적 소송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특정 기간내에 이의 제기등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노동 법의 경우, 직원이 있...
    Date2016.10.03 Views1362
    Read More
  19. 이민법: 부양 가족 비자 전환시 보호자 비자 유효 기간 참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국에서 부양 가족을 보호자를 통하여 비자 전환시, 반드시, 보호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참조하여 연장할 것을 참고한다. 만약, 이를 참고하지 않을시, 기존 비자 비용은 국세청을 통한 환급 절차 진행 (대략 6 개월 ...
    Date2016.09.13 Views1107
    Read More
  20. 이민법: 멕시코 국적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 변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1. 멕시코 합법적 거주 5년이상, 학생 비자는 예외 2. 멕시코 국적 자녀 존재시 3. 멕시코 국적자와 결혼시 4. 멕시코 국적자의 자녀인 경우 5.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합법적으...
    Date2016.09.07 Views13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