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말을 맞이하여, 법률 부문,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4년 10월초 대통령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임기중 국민들과 100개 공약들을 약속하였고,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는 이들 중 6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에 바탕하여,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은 국회 상원에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LFT[1]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 의거,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고, 생산성 저하 및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935년 6월 4일 채택, “47호 주 40시간 협약Convenio 47 sobre la Semana de cuarenta Horas”에 따른 근로자 복지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OECD발표 바탕, 세계 각국 등을 언급하며, 연중 근무 시간 및 시간 당 국내총생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중 1,799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USD$ 107.3 국내총생산 기여, 독일, 1,343시간, USD$ 106.46, 대한민국 1,872시간, USD$ 121.26 각각 통계되는데, 멕시코는 연중 2,207 시간근무하고, 효율측면 USD$ 92.4 됨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1931년 8월 28일 공표 노동법 상, 주중 48시간 수정에 있어서, 입법취지 총 50장 구성 문서는, 주중 40시간 필요 정당성을 구구절절 사유하고 있는데, 개혁된 노동법 10개 조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조항으로,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종속되는 임금 수령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초, 노무 관계에 있어서 종속이 핵심된다는 대법원 판례 R.D.242745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 58조: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업무하는 행위를 뜻하고, 노사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59조: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40 시간 개혁되었다.
기존 조항은 노사 상호합의 바탕, 토요일 오후등 휴식을 위하여,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이 기재되었었다.
· 61조: 기존 하루 최대máxima 근무 시간은 일반 8시간, 저녁 7시간, 복합 7시간 반에 있던 것에서 “최대”라는 용어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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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시간 |
6:00 AM ~ 8: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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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근로시간 |
8:00 PM ~ 6: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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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근로시간 |
저녁 근로시간 3시간 반 미만 경우* |
* 3시간 반 이상되면, 저녁 근로시간으로 해석
· 66조: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아래를 참고해야만 한다;
ü 잔업 시간은 주중 최대 12 시간까지 바탕;
Ø 주중 최대 4일
Ø 하루 최대 4시간
Ø 잔업 시간당 임금은 정상 시간 당 임금 대비 100 % 지급
· 67조: 66조에서 잔업 시간 경우, 정상보다 100 % 지급됨이 서술됨에 따라, 기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던 67조는 삭제되었다.
· 68조: 고용주는 직원 의사에 반하여, 주 중 최대 4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12시간을 초과한 잔업 시간 경우, 정상 시급 대비 200 % 증가 시급 지급되고, 동 잔업시간은 주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잔업 시간 포함, 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주중 최대 근무 시간 40 시간 + 정상 시급 대비 100 % 인상되는 12시간 + 정상 시급 대비 200 %되는 4시간 = 56 시간
이는 기존 주중, 주간 기준, 최대 48 시간 근무 바탕, 잔업 시간 9시간에 대한 100 % 시급 인상 적용, 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200 % 시급 인상 대법원 판례: 2a./J. 90/2013 (10a.)과는 구별되고, 정상 주중 근무 48시간과 잔업 시간 9시간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200 % 인상된 시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한 발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2018년 7월 대법원 판례Tesis: 2a./J. 76/2018 (10a.) 의거, 자잘한 시간을 통합하여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 20분 잔업, 화요일 잔업 10분, 목요일 30분 잔업하였다고 가정시, 월화목 합산하여 60분, 1시간 잔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18년 판례라고 할 지라도, 맥락을 보았을 때, 확정 예상되는 노동법 개혁안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69조: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기존 “직원은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즐길수 있다”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선사하는 혜택 차원이었다면, 변경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의무로 뉘앙스를 수정한 것이다.
· 71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à “근로하는 사람은” 와 같이 명칭을 순화하여,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 132조: 고용주 의무가 열거된 조항으로, XXXIV항 추가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전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상대 고용주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조항을 추후 공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총 10개 노동법 수정안이 법적 발효됨에 있어서 과도기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v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유효
v 59조에 의한 주중 최대 40시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점진적 시행함으로써, 고용주에 의한 적응 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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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중 최대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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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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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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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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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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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40 |
v 66조 잔업시간 최대12 시간 관련 점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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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중 최대 잔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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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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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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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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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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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12 |
v 132조, 노동부에 의한 세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v 주중 근무 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및 복지혜택 축소시, 엄중 대응
기본적으로, 직원들48시간 정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는40 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 8시간 근무는 정상 시급 대비 100 % 상승 à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험청IMSS 및 주택공사Infonavit 부담분 증가 à 자치주 1.0 % ~ 4% 상당하는 임금세ISN, ISRTP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노동법 개혁 발의안은 통과후, 국회 하원에서 투표 통과,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발표로부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모두 법적 효력 적용된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 점유한 관계, 약간의 다듬질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는 99 %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관보 공표시, 추후, 현재 서류를 보강하여 YG consulting® 홈페이지 공지 예정).
YG consulting® 현재 자료는 멕시코 한인 투자 업체들 상대 재능 기부 목적 작성된 것으로, 아래가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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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발의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