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말을 맞이하여, 법률 부문, YG consulting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4년 10월초 대통령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6년 임기중 국민들과 100개 공약들을 약속하였고, 주중 최대 40시간 근로는 이들 중 60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에 바탕하여,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은 국회 상원에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노동법LFT[1]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 의거,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롭고, 생산성 저하 및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935년 6월 4일 채택, “47호 주 40시간 협약Convenio 47 sobre la Semana de cuarenta Horas”에 따른 근로자 복지 보장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OECD발표 바탕, 세계 각국 등을 언급하며, 연중 근무 시간 및 시간 당 국내총생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중 1,799시간 근무하고, 시간 당 USD$ 107.3 국내총생산 기여, 독일, 1,343시간, USD$ 106.46, 대한민국 1,872시간, USD$ 121.26 각각 통계되는데, 멕시코는 연중 2,207 시간근무하고, 효율측면 USD$ 92.4 됨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1931년 8월 28일 공표 노동법 상, 주중 48시간 수정에 있어서, 입법취지 총 50장 구성 문서는, 주중 40시간 필요 정당성을 구구절절 사유하고 있는데,  개혁된 노동법 10개 조항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3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조항으로, 고용주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종속되는 임금 수령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초, 노무 관계에 있어서 종속이 핵심된다는 대법원 판례 R.D.242745 반영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      58조: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종속되어 업무하는 행위를 뜻하고, 노사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59조: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40 시간 개혁되었다.

 

기존 조항은 노사 상호합의 바탕, 토요일 오후등 휴식을 위하여, 최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이 기재되었었다.

 

·      61조: 기존 하루 최대máxima 근무 시간은 일반 8시간, 저녁 7시간, 복합 7시간 반에 있던 것에서 “최대”라는 용어를 생략하였다.

 

일반 근로시간

6:00 AM ~ 8:00 PM

저녁 근로시간

8:00 PM ~ 6:00 AM

복합 근로시간

저녁 근로시간 3시간 반 미만 경우*

* 3시간 반 이상되면, 저녁 근로시간으로 해석

 

·       66조: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아래를 참고해야만 한다;

 

ü  잔업 시간은 주중 최대 12 시간까지 바탕;

Ø  주중 최대 4일

Ø  하루 최대 4시간

Ø  잔업 시간당 임금은 정상 시간 당 임금 대비 100 % 지급

 

·      67조: 66조에서 잔업 시간 경우, 정상보다 100 % 지급됨이 서술됨에 따라, 기존에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던 67조는 삭제되었다.

 

·      68조: 고용주는 직원 의사에 반하여, 주 중 최대 40시간을 초과한 잔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12시간을 초과한 잔업 시간 경우, 정상 시급 대비 200 % 증가 시급 지급되고, 동 잔업시간은 주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상 근무 시간 및 잔업 시간 포함, 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은 주중 최대 근무 시간 40 시간 + 정상 시급 대비 100 % 인상되는 12시간 + 정상 시급 대비 200 %되는 4시간 =  56 시간

 

이는 기존 주중, 주간 기준, 최대 48 시간 근무 바탕, 잔업 시간 9시간에 대한 100 % 시급 인상 적용, 9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200 % 시급 인상 대법원 판례: 2a./J. 90/2013 (10a.)과는 구별되고, 정상 주중 근무 48시간과 잔업 시간 9시간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200 % 인상된 시급을 제공하던 것에서 한 발 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2018년 7월 대법원 판례Tesis: 2a./J. 76/2018 (10a.) 의거, 자잘한 시간을 통합하여 시간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 20분 잔업, 화요일 잔업 10분, 목요일 30분 잔업하였다고 가정시, 월화목 합산하여 60분, 1시간 잔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2018년 판례라고 할 지라도, 맥락을 보았을 때, 확정 예상되는 노동법 개혁안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69조: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기존 “직원은 6일마다 최소 하루 휴무를 즐길수 있다”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선사하는 혜택 차원이었다면, 변경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의무로 뉘앙스를 수정한 것이다.

 

·      71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à “근로하는 사람은” 와 같이 명칭을 순화하여, 특별한 법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      132조: 고용주 의무가 열거된 조항으로, XXXIV항 추가되었다. 동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 출근 및 퇴근시간이 전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정부기관 요청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 상대 고용주에 의한 전자동 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조항을 추후 공표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총 10개 노동법 수정안이 법적 발효됨에 있어서 과도기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고하고 있다.

 

v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유효

v  59조에 의한 주중 최대 40시간 시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점진적 시행함으로써, 고용주에 의한 적응 시간 제공

 

연도

주중 최대 근무시간

2026

48

2027

46

2028

44

2029

42

2030

40

 

v  66조 잔업시간 최대12 시간 관련 점진적 시행

 

연도

주중 최대 잔업시간

2026

9

2027

9

2028

10

2029

11

2030

12

 

v  132조, 노동부에 의한 세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v  주중 근무 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고용주에 의한 임금 및 복지혜택 축소시, 엄중 대응

 

기본적으로, 직원들48시간 정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는40 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잔여 8시간 근무는 정상 시급 대비 100 % 상승 à 고용주에 의한 사회보험청IMSS 및 주택공사Infonavit 부담분 증가 à 자치주 1.0 % ~ 4% 상당하는 임금세ISN, ISRTP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효과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에 제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노동법 개혁 발의안은 통과후, 국회 하원에서 투표 통과,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발표로부터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모두 법적 효력 적용된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훌쩍 넘어 점유한 관계, 약간의 다듬질 (수정)은 있겠지만, 통과는 99 % 이상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관보 공표시, 추후, 현재 서류를 보강하여 YG consulting® 홈페이지 공지 예정).

 

YG consulting® 현재 자료는 멕시코 한인 투자 업체들 상대 재능 기부 목적 작성된 것으로, 아래가 참고될 수 있다;

 

ü  무단전제 안금지

ü  재배포 안금지

ü  AI 데이터 활용 안금지

ü  저자 삭제 안금지

ü  편집 안금지

ü  하여튼 안금지

ü  어찌됫든 안금지

 

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궁민에게 심려를 끼쳤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ü  무씩하기 짝이 없는 궁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계몽령을 시전하시고, 손바닥에 왕王을 새겨 정적을 향해 장풍을 펼쳐보이시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실 잠재력과 쏘맥을 말아마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숙취로 가짜 출근을 남발하셨던 분에 의한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대통령 국회발의안 첨부)


[1] Ley Federal del Trabajo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헌법소원: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프로섹 (Prosec) 무대응 관련 헌법 청원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헌법 26조와 같이, 멕시코 헌법 8조, 미주인권협약 7조 및 8조에서도 국민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 해석 제한하였을 때, 청원권은 국민이 특정 사안을 정부 기관에 서면 요청하였을...
    Date2023.08.21 Views248
    Read More
  2. 상법: 은행 부당 인출 금액 관련 이자 발생 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해킹등으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은행에서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연방순회법원들간 이견은 지난 8월 4일 사법관보 (SJF) 공표 연방대법원 1부 판례 (Tesis: 1a./J. 9...
    Date2023.08.09 Views247
    Read More
  3. 멕시코 자치주 세법: 부동산 취득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동산 매매 관련 일반적으로 두 사람 (판매자, 구매자)이 존재한다. 판매자는 부동산 판매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연방세 (impuesto federal)" 성격을 갖고 있다. 구매자는 부동산 구...
    Date2023.08.07 Views1194
    Read More
  4. 노동법: 외부하청 형식 불법 직원 채용과 멕시코 사업체 이익 중 일정액 PTU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 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근무는 외부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B를 통하여 하게되었고, B는 A 사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B를 통하여 A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B 계약서 상 ...
    Date2023.08.03 Views302
    Read More
  5. 이민법: 여권 갱신/만기/분실 원인 신규 여권 & 멕시코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 xxx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칸쿤 휴가 중 여권 분실하였습니다. 아마도, 호텔 체크인하며 전달하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호텔에서는 여권 복사후, 바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
    Date2023.08.02 Views341
    Read More
  6. 노동법: 수습 기간 연장 및 계약서 부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소재 A 법인과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A 법인에게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
    Date2023.07.31 Views467
    Read More
  7. 노동법: 업무 및 특정 이유 단축 근무 직원이 잔업 활동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학교 혹은 기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만, 하루 4시간씩만 단축 근무 (주 총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가정시, 만약, 특정 상황 (행사, 밀린 업무 보조,...
    Date2023.07.14 Views380
    Read More
  8. 항공법: 항공권 초과 판매시 항공권 금액 대비 최소 25% 배상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간항공법 (LAC, Ley de Aviacion Civil) 52조에 의하면, 항공사측이 항공기 좌석을 초과한 항공권 판매로 인하여 승객이 비행기 탑승하지 못할 시, 승객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선택 중 한개를 하고, 항공사는 승객 선...
    Date2023.07.12 Views336
    Read More
  9. 노동법, 소득세법: 직원 상대 PTU 지급 관련 노동법 기간 준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작년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멕시코 PTU 제도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로부터 60 일 (달력일)안에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즉, PTU 지불할 고용주 의무는 법인 및 개인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
    Date2023.07.12 Views485
    Read More
  10. 연방세법, 관세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관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은 한국 "국세기본법" 역할을 하여, 특정 조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1차적으로, 연방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 이후, 동법 5조 의거, 연방 법률 (연방민법, 노...
    Date2023.07.11 Views293
    Read More
  1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공시 가격 준수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명품 위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철의 궁전" 명칭 멕시코 백화점 "Palacio de Hierro"가 집단 소송을 주도한 소비자보호원 (Profeco)과 지난해 멕시코판 "블랙프라이데이 (Buen Fin)" 행사중 행정 오류로 가격을 낮게 책정, ...
    Date2023.07.06 Views252
    Read More
  12. 이민법: 멕시코 취업비자 연장시 멕시코 영사 면담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를 통하여, 초청비자를 받아서, 외국 소재 멕시코 영사와 취업비자 인터뷰 통과후, 멕시코 국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취업비자 1년짜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취업 비자 만기후, 연장을 할때, 또 다시 외국에 있는 ...
    Date2023.07.05 Views313
    Read More
  13. 연방세법: 영수증 발행 여부 목적 사업체 방문 국세청 공무원 사전 신분 확인 필수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9조에서는 조세 기관이 소비자 상대 영수증을 정상 발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대중 상대 오픈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되는데, 대부분 영세 규모 사업장이 해당 ...
    Date2023.07.05 Views225
    Read More
  14. 멕시코 교육부 (SEP) 인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문명의 이기덕분에 수많은 전문직 자격증을 진짜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멕시코 교육부는 가짜 전문가 색출을 위하여, 아래 교육부 (SEP)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증 진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Date2023.07.04 Views445
    Read More
  15. 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재질 차이 불편 및 재발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xx 년 이상 거주한 교민으로 멕시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소재 영주권이 아닌, 사진 부탁 영주권을 코팅한 영주권입니다. 은행 및 일부 관공서에서 멕시코 영주권이 아니라는 ...
    Date2023.06.28 Views325
    Read More
  16.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방문 공무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역사 상 제일 높은 폭염으로 멕시코 기상청 (SMN)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
    Date2023.06.23 Views416
    Read More
  17. 법률 일반: 멕시코 하루 최저 (최소) 임금 (SMG) vs. 하루 경제단위 (UM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매년 최소 (최저) 임금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월초에 일반공지되어,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 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CONASAMI (Consejo de Representaciones de la Com...
    Date2023.06.21 Views458
    Read More
  18. 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취소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 확인한 멕시코 이민법 중 하기와 같은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아래 링크는 이민법(LEY GENERAL DE POBLACIÓN) http://www.salud.gob.mx/unidades/cdi/nom/compi/L070174.html 스페인...
    Date2023.06.20 Views434
    Read More
  19. 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기초 회계 자료에서 최종 수혜자 / 실질귀속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멕시코 국내 법인을 신설하려는 사업체, 2022년 이전 및 이후 설립된 법인은 회계 자료들 중 일부분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서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
    Date2023.06.20 Views233
    Read More
  20. 은행기관법: 계좌주 동의없는 이체 관련 무효 및 부당 수혜자 계좌 정보 사법부 접근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5월 26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발표, 연방순회법원 (TCC) 공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I.3o.C. J/10 C (11a.)) 로서, 아래와 같이 사유되었다. 사건 발생 및 결론) - 은행 계좌주 동의없는 금액 이체에 대한 ...
    Date2023.06.13 Views2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