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20xx년에 남편을 따라서 멕시코에 왔고, 멕시코 은행 구좌 개설에 멕시코 RFC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 도움을 받아, 아무런 세무신고없는 가정주부로 등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메일로 202x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가 안되었다고하는 국세청 이메일을 받아서, 지인분의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대신 신고해주고 $xxxx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먼저;
1.- 멕시코 국세청 RFC 등록 서류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를 살펴보십시요.
2.- 두 장되어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에 섹션이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요.
"Sin obligaciones fiscal"은 세무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가정주부, 학생등 단순하게 RFC 만을 필요한 경우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다면, 특별하게 대응하실 필요없습니다. 국세청 자동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등록되어있다면, 세무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찜찜하시다면, 보유하신 개인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 contrasena)를 통하여 국세청 시스템 상 "해명 Aclaracion"을 선택하여,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세금(들) 계산 및 세무 신고에 있어서 회계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