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1년전인가해서, 학생 비자 신청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아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파일로 올린적이 있었다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으니 참고 가능). 그러나, 이러한 것이 2012년 11월 이민법 규정이 새로 적용되면서, 조금은 공을 들인 서류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오늘 오후 여학생이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상담중이라 두시간후에 전화를 다시 부탁하니 안와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죄송함을 느낀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경우는 이민국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 비자 연장).
- 학생 비자 연장의 경우는 현재 이민국 납부 비용 무료이다 (연방 인세법 (Ley Federal de Derechos) 11조 I 항)
- 증명 사진 (Tamano Infantil) 정면 사진 2장, 오른쪽 옆면 1장. (칼라 사진, 귀걸이 안경 미착용)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학생 비자 원본 및 복사본
- 재학 증명서 (Constancia de Estudio)
참고로, 가능하다면, 재학 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의 공인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재정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자. 이따금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 보증의 경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리라 예상을 하지만서도 (문의 바람)....
위의 서류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서류 신청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도 제출하여야만 한다.
복잡하다 싶은 학생들은 멕시코 시티 소나 로사 (Zona Rosa)에 위치한 본인의 회사로 언급한 서류들을 가져온다면 무료로 인터넷 서류 작성 보조 및 서류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 바람 (지문 찍을때만 이민국 출석하고, 서류 접수부터 비자를 직접 받는것은 YG consulting 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그시간에 무엇이던지 열심히 한다는 조건하에 (놀던지, 공부하던지...)...
참고로, 비자 연장은 한달안에만 가능하다. 즉, 비자가 2013년 9월 15일 끝난다면, 동년 8월 15일부터 연장 접수가 가능하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이전처럼 아주 상세하게 학생 비자 인터넷 서류 작성부터해서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