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등 세금 환급 절차에 있어서, 바탕되는 법령은 연방세법 (CFF) 22조라고 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국세청 (SAT)은 납세자 신청 환급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2번까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이 1차 보강 서류에 근거, 2차 보강 서류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 신청 세금환급에 있어서, 환급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환급 거부를 하였다면, 위법임을 행정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2025년 4월 23일, 멕시코 상급행정법원 2부는 4명 만장일치로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Tesis: IX-P-2aS-512). 행정 분쟁관련 1심은 행정법원 (TFJA)에서 진행되는데 (예외 존재), 많은 판례들 중, 상급 행정법원 (Sala Superior TFJA) 도출 판례는 제일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판례 원천이 되는 분쟁 관련 소장 번호는 Num. 0160-2023-02-E-09-04-03-02-L-CE-0175-2024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