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I를 조세행정에 적극 사용하겠다는 멕시코 조세기관 공표에서 짐작하듯이, 멕시코 행정부는 기존 공무원들이 직접 납세자들 각각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살펴보고, 이상상황 발생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권고 혹은 세무조사를 하던 방식을 탈피, AI 바탕,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불법 의심 상황을 공지 및 자진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량 배포하는 상황이다.
이들중에 한개는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지출에 대한 신고서 (DIOT, Declaracion Informativa de Operaciones con Terceros)와 매월 세무신고 대조라고 할 수 있다.
DIOT을 통하여, 국세청은 납부 대상 부가가치세 (IVA)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매월 납세자들 신고하는 세무신고서와 대조하고 부정확하면,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자진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DIOT 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업체 역시 신고를 하는데, 이와 같은 크로스 체크에 의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는 권고장 (Comunicado, Carta de Invitacion)을 통보하고 있다.
실무 상 문제점이라면, 납세자 관계 사업체가 DIOT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및 어떤 사업체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원 (Prodecon)은 국세청 상대 무분별한 DIOT 살포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로하는 의견서 (Analisis sistemico 06/2024)를 일반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