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회계 조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이, 연계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행정 서류 진행에서 법률 조세적 측면을 고려해야할 사안들이 인공지능 (AI) 덕택 (?)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국가안보 및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등 목적,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입 혹은 수출에 있어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을 "자동신고제 (Aviso automatico)"라고 명칭한다.
지난주 화요일 3일, 멕시코 경제부는 아래 30개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제품군을 연방관보 (DOF) 공표하고, 해당 HS Code에 속할 경우, 경제부 이메일 [email protected] 을 통하여 관련 서류들 첨부하여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관보상 입법 취지에 따르면, 2025-2030년 국가개발 전략 일환, 2025년 4월 15일 공표 "장기적 관점: 멕시코 플랜 Vision de largo plazo: Plan Mexico"에 따른 국내 산업 촉진에 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