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한인 분들이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소득세 신고 (Declaracion anual 2024 de persona fisica) 를 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여 왜? 이렇게 늦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는데,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6가지 이유들 중 한개 이상으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부 확률이 낮습니다만...).
1.- 개인 혹은 은행 구좌 정보 부정확
2.- 발행한 전자 영수증 (CFDI) 기입 부정확
3.- 소득 신고 누락 (이자 소득, 임대 소득등: 관련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등록)
4.- 지출 관련 인보이스를 수령하였지만, 조세 법률 규정 미준수 (예를 들면, 지출 MX$ 2,000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불. 또는, 계좌 이체로 지불하였음에도 상대측에서 지불 방법을 잘못 기재)
5.- 한개 지출을 두 번 공제
6.- 상대방측에서 발행한 전자영수증 상 지불 영수증 (Complemento de pago) 부재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개인 영세사업자등과 같은 납세자는 회계기장 및 보관 의무가 없으나, 전문직 개인, 임대사업자등은 회계 기장 의무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Constancia de la Situacion Fiscal 확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