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일 (Business day)안에 사회 보험 (IMSS, INFONAVIT)을 들어주어야만 하며, 해당 보험은 직원이 가입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용주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한다.
또한, 직원 사회 보험 가입은 법인, 개인 사업자, 영세 사업자,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하며, 실질적인 임금에 기준하여 가입을 하여 주어야만 하는데, 일부 사업체의 경우는 실질 임금과 신고된 임금간의 격차를 두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노동청 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청에 대하여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사회 보험청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문 (Orden de visita)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만 한다.
만약,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한다.
- 노동 계약서 작성
- 사회 보험청 (IMSS, INFONAVIT) 가입
- 지방 국세청 가입 (TESORERIA)
- 연방 국세청 가입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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