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전자영수증 (CFDI) 위시, 많은 디지털 서류들 바탕, 타기관 (경제부, 관세청, 사회보험청, 주택공사, 자치주 산하 국세청, etc)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고, AI 활용, 엄격한 납세 준수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자들은 RFC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통제 및 감시되고 있는데, 멕시코 법인 경우, 동법인 주주, 법인장등 법적 대표가 세무 신고누락등 사유가 있을 시, 전자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서 (Certificado de e.firma)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연방세법 CFF. 17-H, 17-H Bis).
(예외는 존재하지만, 18세 이상 멕시코 거주자들은 RFC (Tax ID) 보유를 의무화)
통상 4년마다 갱신되는 전자서명 (e.firma)에 있어서, 갱신 불허 원인 관련, 멕시코 국세청은 법인 구성원들 중 누구 문제때문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구성원들 한명이 문제가 있는데, 세무상 비밀로 신원을 밝힐수 없음을 사유하여, 법인 납세자가 법적 무방비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 납세자보호원 (Prodecon)은 관련하여, 국세청 처신이 불법임을 결정하고, 수정하는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Analisis sistemico 03/2024, Expediente: 16-V-B/2023).
멕시코 조세정부기관들 상대,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는 Prodecon 결정은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피해 발생시, Prodecon을 통하여, 국세청 상대 불만신청 (Solicitud de Queja)을 제기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