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지난 4월 30일 멕시코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Declaracion anual)를 하였고, 세금 용지를 받았는데, 늦게 받아서, 4월 30일에 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멕시코 현지회계사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고, 새로운 세금 용지와 함께 세금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현지회계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2025년 조례 (RMF) 2.8.3.1 조항 의거,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납부는 하지 않았기때문에 100 %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용지를 살펴보시면, 서류 마지막장 하단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밑에는 용지 유효기간 (Vigente hasta:) 표시되는데, 해당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연말 소득세 정산에 대한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를 하시고, 새로운 유효기간이 있는 세금 용지를 통한 세금 지불을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