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수요일 (4월 30일)까지 하여, 멕시코 소재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가 종료되었다.
(참고로, 4월 30일 이후에도 법인 및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연체 이자등이 미납세금에 추가되고, 미신고에 대한 국세청 공식 공문 요청 존재시, 벌금 추가)
멕시코 행정 디지털화 가속화에 병행하여, 연말 소득세, 잠정 부가가치세 신고등도 납세자 조정이 상당히 어렵게되었는데,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월중 발행 전자영수증, 원천징수등 전자문서가 참고되어 자동화되었다.
그렇다면,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를 하였고, 환급받을 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시, 어떤 루트를 통하여 확인가능할까?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근
www.sat.gob.mx
국세청 화면 상단 좌측, Tramites y servicios 클릭, 이후, 아래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Declaraciones para personas 클릭
Devoluciones y compensaciones 클릭 ---> Estado de tu devolucion 클릭
---> 국세청 전자서명 (contrasena, e.firma) 사용 --->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 접근
---> Consulta de tramites 섹션에서 환급 진행상황 체크 가능
"En proceso de validacion" 의미는 국세청에서 납세자 신고 자료를 검토하는 중임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