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에 있어서, 동 법인 주주를 구성하는 주주들이 외국인 (개인, 법인) 경우, 국세청 (SAT)에서는 행정신고 96 (Formato 96)를 하게끔 의무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 멕시코 법인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첨부되고 신청)
동 신고서에는, 주주 이름 혹은 상호, 국적, 주소 및 외국에서 사용되는 Tax ID를 기입하게끔 되어있고, 허가 성격이 아닌 신고측면이다.
행정신고 96는 연방세법 (CFF) 27조, A 섹션에서 법적 근거되고 있으며, 실무 측면, 2025년 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1-A, 139/CFF 행정 안내에서 방법을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전부터, 관공서들간 시스템이 공조되는 추세로서, 위 행정신고 누락은 멕시코 국내 수출입 허가 제한되고 있으니 주의해야만 한다.
(주주 변동은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신고도 필요할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