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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6:0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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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17년 9월 개혁되었던 멕시코 연방헌법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형식을 벗어나 핵심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즉, 서류 상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트집을 잡아, 서류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행정 디지털화 추진 가속화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들을 정부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송부하는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멕시코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대부분 (90% 이상. 일부 경우, 영어도 인정)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처리되어야만 한다.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은 스페인어 특성 상, 필요서류들 중 일부 서류는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번역에 따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행정시스템은 등록 거절되면 재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안에 등록이 거절됨에 따른 기회 비용을 잃는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출 서류 중 번역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것을 요청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debera de ser jurado o por perito traductor...."

 

  

 

 

한국에는 별도 "공인 번역가 (perito traductor)"가 존재하지 않고, 번역을 한 사람이 공증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고 번역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위와 같은 문구는 아래와 같은 한국 공증사무소 문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참고로, 멕시코에는 특정 언어별, 공인 번역가로 사법부에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전화 번호, 주소지 및 이메일)가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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