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마지막 날짜: 3월말: 3월 31일) 및 개인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마지막 날짜: 4월말: 4월 30일) 관련하여, 종종 보강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YG consulting 답변) 언제까지라고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즉, 몇년 뒤에 하여도 문제는 없다.
다만, 국세청 세무감사는 납세자 세무 신고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포함)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관계, 세무 감사 시작 이후, 진행되는 보강신고는 조세 측면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
법인을 예로 들었을 때, 3월 31일까지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되지 않았다면, 보강신고가 아닌 일반 세무신고 (Declaracion normal) 명칭된다.
보강 (Complementaria)는 신고 기간 무관,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수정할때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