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많은 통지서를 납세자(納稅者)를 대상으로 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 INVITACION: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통하여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잠재적으로 감사를 진행할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EXHORTO A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해당 통지문도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준이 위의 INVITACION보다는 한수위로서 감사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니, 하루 빨리 해당 통지문에 기록되어있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 REQUERIMIENTO: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여, 위의 두가지 통지문이 일반 우편으로 전달되는 반면, 해당 통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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