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Amazon, Temu, Shein, AliExpress, etc)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 판매되는 상품은 16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받는다.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신규 조항 발효로, 연 MX$ 15,000 백만페소 조세수익을 예측하고 있다.
16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체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체로, 멕시코 국내 창고를 운영하는 자에게만 제한되며, 동 사업체는 RFC (멕시코 Tax ID) 등록 의무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멕시코 태생 플랫폼 사업체로 멕시코 국외 은행에 결제구좌를 보유한 사업체에게도 해당한다.
현재, 국내측면, 멕시코 중소매 사업체들은 국내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렴한 중국상품들에 대한 통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외에서도, 멕시코 제1무역국 (전체 수출 중 80% 넘게 점유)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감시제어가 되지 않으면, 관세 부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주말에는 멕시코 시티 최대 도소매상가 밀집되어있는 센트로 지역에 위치한 1,600 여개 중국사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16층 Plaza Izaxaga #89 건물 상대 검경 및 특허청 단속을 통하여, 불법 및 밀수 의심되는 260,000 개 상당 상품들에 대한 압류가 진행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