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세무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달 신고하는것으로, 부가 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매년 신고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단일 현금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가 존재한다.
연말 신고에는 두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2월달에 신고하는 전문직 종사직에 대한 원천 징수, 봉급 생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원천 징수,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원천 징수, 차금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연말 신고 (Declaracion Informativa),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월달까지 신고하여야 만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존재한다 (개인의 경우, 4월달에 신고).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 신고를 잘못 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냐?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결론은 가능하다.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라고 말을 하는데, 최대 3번에 걸쳐서 보강 신고를 할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3번을 초과하여 보강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만약,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