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친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멕시코 노동당 (Partido del Trabajo)는 주중 근로자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국회하원에 제출하였다.
기존 최대 40시간 근무시간과 고려하였을 때, 차이점이라고 하면, 현 48시간의 점진적 (단계적) 시간 단축이 아닌, 40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근로시간 40시간 추진을 국민 상대 공약들 중 한개로 명확히 한점에서, 근무시간 단축 노동법 개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대통령은 고용주/기업가들과 협의를 통한 단계적 단축을 확인한 점에서, 국회 통과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근무 시간 40시간 단축안은 멕시코 재벌 카를로스 슬림 비롯 대부분 국내 기업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대부분 고용주들은 유심히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
멕시코는 1년 평균 시간은 2,207 시간으로, 주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코스타 리카: 2,171 시간, 칠레: 1,953 시간, etc) 및 한국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자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