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상사, 행정, 노무 및 형사등 소송에 있어서, 법이외 분야 (과학, 기술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행정부 및 사법부는 분쟁관련 전문분야 감정사를 선택, 전문감정서에 기초하여,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경우, 분야 (민상사, 행정, 노무, etc) 무관, 전문감정서 결론에 대한 사법부 채택기준은, 연방민사소송법Codigo Federal de Procedimientos Civiles 197조 및 211조 의거,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필자는 조세/회계 전문 감정사 자격으로, 의뢰인과 직접 계약되거나, 원고/피고 전문감정서들간 충돌 원인, 멕시코 정부예산 기초, 법원과 직접 계약되어, 사안을 살펴보고, 전문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원고/피고가 직접 전문감정사와 계약하여, 전문감정서를 제출한다면, 전문감정인 채택 및 내용에 있어서 아래 다섯가지 부분을 신경써야만 한다.
1.- 분쟁과 직접 연계된 전문가 분야 전문성
2.- 감정서 논리
3.- 논리 뒷받침 자료
4.- 의견과 전문분야 연계성
5.- 논리 전개 및 결론의 통일성
대부분 (90% 이상), 원고 혹은 피고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 전문감정서 제출하는데, 위 요소들 모두 구비되지 않으면, 행정 결정 및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