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08년 12월 24일 연방관보 (DOF) 공고, 멕시코 북부 국경유역 사업체 대상 수입관세를 면제, 5%등 관세 혜택 대통령령 (Decreto)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연방관보 (첨부)에 공지되었다.
2008년 12월 24일 대통령령에는 조세 혜택되는 상품/제품 Fraccion arancelaria (HS Code)와 함께, 관세 혜택 % 게재되어있다.
대상 사업체는 대통령령 2조 의거, 법인 및 개인에게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