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여름 휴무 기간으로, 오는 7월 15일 월요일부터 동월 26일 금요일까지를 일반 공개하였다.
다만, 사전 약속을 통하여 휴무 기간에도 대면업무 진행되지만, 약속 개수를 제한하여 진행됨을 알리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대부분 행정업무는 인터넷 상 사업체 (개인, 법인) 고유 전자서명 (e.firma, contrasena)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여름 휴무 기간으로, 오는 7월 15일 월요일부터 동월 26일 금요일까지를 일반 공개하였다.
다만, 사전 약속을 통하여 휴무 기간에도 대면업무 진행되지만, 약속 개수를 제한하여 진행됨을 알리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대부분 행정업무는 인터넷 상 사업체 (개인, 법인) 고유 전자서명 (e.firma, contrasena)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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