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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10:4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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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상대 대부분 행정업무는 사업체 고유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포함).

 

그러나, 일부 경우, 부득이하게 국세청 출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출석은 과반이상, 국세청 내부 시스템 상, 사전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전 약속에 있어서 스팸 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등록 납세자 이메일로 스팸 방지를 위한 고유 코드를 국세청은 송부하는데, 해당 코드 입력이 필수된다.

 

 

이후, 국세청 시스템 상, 미팅 가능 날짜가 없다면, 대기자 명단 (Fila Virtual)에 올려둘 수 있다. 

 

 

만약, 국세청은 미팅 가능날짜가 존재하면, 시스템 등록 납세자 이메일로 날짜 및 시간을 보내고, 가능 여부를 24시간안에 컨펌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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